제목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등록 신청서
관련서식
본문 내용
등록신청 대상자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자녀·손자녀·증손자녀·고손자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란 1894년 봉건체제의 개혁을 위하여 봉기하고, 같은해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고자 재봉기하여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중심의 혁명참여자를 말한다.
등록신청 구비서류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등록 신청서
- 유족명단(동일한 참여자에 여러 명의 유족이 있는 경우)
- 신청인의 부모·조부모·증조부모·고조부모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문헌 1부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호적과 관련된 서류 1부 (생년월일만 기재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기재 )
-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생년월일만 기재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기재 )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생년월일만 기재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기재 )
- 그 밖에 유족임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생년월일만 기재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기재 )
신청서 접수안내
기간 : 2018. 9. 5 ~ 계속
접수처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온라인접수 또는 FAX 접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