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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현황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설립목적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서 민족의 대화합과 통일,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함「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와 (재)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을
승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특수법인으로 인가받아 새롭게 출발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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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근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부칙 제3조
제9조(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를 받아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하 "기념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기념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 기념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기념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1.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및 자료관 운영
    2. 2.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및 추모사업
    3. 3.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교류사업
    4. 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
    5. 5.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정비사업
    6. 6. 동학농민혁명 연구소 설립·운영
    7. 7.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 목적에 맞는 사업
  • 국가는 기념재단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기념재단에 무상(無償)으로 양여(讓與)할 수 있다.
  • 기념재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2007.1.26 제8277호] 제3조(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 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 된 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2010년 1월 1일 이후 2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기념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기념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 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 이 법에 따른 기념재단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기념재단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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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49)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동학로 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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