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자녀·손자녀·증손자녀·고손자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란 1894년 봉건체제의 개혁을 위하여 봉기하고, 같은해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고자 재봉기하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중심의 혁명참여자를 말한다.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등록 신청서
기간 : 2018. 9. 5 ~ 계속
접수처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전북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온라인접수 또는 FAX 접수 불가
연락처
063-530-9434
063-530-9435
운영시간
09시~18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