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4년 3월에 봉건체제의 개혁을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고자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중심의 혁명
-특별법 제2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볍(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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