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서는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동학농 민혁명에 참여한 사람과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 등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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