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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족운동과

민주주의 발전의 정신적이념의 뿌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립 취지 및 목적

특별법에 따른 심의위원회 설립 취지 및 목적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됨.
이러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3조에 의거하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 여부의 결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출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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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북돋우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2018년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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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49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TEL. 063-530-9434/ 063-530-9435 FAX. 063-538-2893 E-mail. cdpr@1894.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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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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