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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족운동과

민주주의 발전의 정신적이념의 뿌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서는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동학농 민혁명에 참여한 사람과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 등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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