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동학농민 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 여부의 결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설치한 합의제 행정기관이며, 위원회의 운영과 사무처리 업무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 소
56149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연락처
063-530-9434
063-530-9435
팩스
063-538-2893
총 301대 (일반 266대, 장애인 12대, 버스 23대)
연락처
063-530-9434
063-530-9435
운영시간
09시~18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