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는 당시 문헌자료 또는 일기자료 등의 역사적 사료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없는 경우에는 가족 간에 참여자에 대하여 전승되어지는 이야기와 내용을 자세히 서술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가능합니다. 신청서 제출시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유족들의 명부와 통지서 등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참여자의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고손자녀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혼인관계로 성립된 가족(부인, 며느리 등)은 제외입니다.
인터넷과 팩스로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류 및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개인정보의 서류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기에 인터넷과 팩수 접수는 불가합니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이전 심의위원회때 인정된 참여자와 유족들은 그대로 유지되며 별도의 신청을 하지않으셔도 됩니다. 당시 유족으로 등록이 누락되신 분들은 추가신청 가능합니다.
유족으로 등록하고자 신청한 개인마다 1차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임을 확인하기 위한것이며, 2차적으로는 유족으로 결정되었을 때 통지서와 결정서 양식에 개인의 신상정보가 기입되기에 요청드립니다.
신청연도를 기준으로 사실조사와 심의를 거쳐 다음해 12월까지 신청 결과에 대해 안내합니다.
별도의 보상은 없습니다. 본 사업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해당 유족의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역사적으로 평가가 절하되어 전해져온 역사적 사건인 만큼 당시 참여한 농민군의 명예회복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별도의 보상은 없습니다.
별도의 기한은 없습니다. 신청의사가 있으신 유족분들께서는 접수해 주시면 최대한 빨리 업무를 처리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에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연락처
063-530-9434
063-530-9435
운영시간
09시~18시